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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스마트폰 개통후 다시 개통취소하려면은 그조건이 뭔가요??

조회수 311 | 2014.01.19 | 문서번호: 20290020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1.19

할부거래법에의해계약서를받은날또는물건을받은날로부터7일이내에서면으로철회할수있습니다 핸드폰에 상처가 없어야 하고 구성품들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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