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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고장터에서패딩교환을했는데 상대방이물건을안보내주네요 이런것도신고가될까요?

조회수 63 | 2014.01.15 | 문서번호: 20269986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1.15

사기죄가성립한다고판단됩니다.경찰에의신고는반드시상대방의인적사항을모두알아야지만가능한것이아니라,단순히범죄피해신고만으로도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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