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후 신체검사를 하지만 그 곳에서는 공익 판정을 하지 않고 이상이 있으면 귀가조치를 시키며 그 후 병무청에서 재검을 받아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