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수당은22:00~06:00사이에근로한경우에발생하는수당입니다.가산임금은통상시급의50%를추가로받습니다.사업장이5인미만인경우에는지급할의무없음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