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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95년생인데 지하철이나 버스요금 성인요금 내야되나요?

조회수 1230 | 2014.01.11 | 문서번호: 20252271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1.11

수도권의 경우 만 19세 생일이 지나야 성인요금입니다. 95년생은 올해 생일 이전에는 청소년 요금이 적용되므로 청소년 교통카드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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