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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체국에가서말고우체통으로등기보내려면어떻게해야하나요?

조회수 39 | 2014.01.01 | 문서번호: 20209376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1.01

봉투에 등기요금에 버금가는 우표를 부쳤다해도 등기접수번호(13자리)가 부여되어야 등기우편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기에 접수 자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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