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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constituting thefull amount;complete-해석:

조회수 137 | 2008.01.15 | 문서번호: 201876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15

고소인측은 "간통"이나 "처자 유기"와 같은 "과실 이혼"의 근거가 되는 행위에 있어서 유죄임. 고소인의 유죄는 향후 "과실이혼"의 근거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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