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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도용의정의뭡니까
조회수 215 | 2013.12.26 | 문서번호: 20185783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2.26
'도용'의 정의는 [명사] 남의 물건이나 명의를 몰래 씀. 으로써 남의 사진을 무단으로 몰래 사용하는 것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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