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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진도용의정의뭡니까

조회수 215 | 2013.12.26 | 문서번호: 20185783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2.26

'도용'의 정의는 [명사] 남의 물건이나 명의를 몰래 씀. 으로써 남의 사진을 무단으로 몰래 사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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