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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임대 문자 신고 하면 뭐 주나요? 어디로신고해야되요

[질문] 통장 임대 문자 신고 하면 뭐 주나요? 어디로신고해야되요

조회수 916 | 2013.12.21 | 문서번호: 20168719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2.21

피해를당했다면사기업체소재지관할경찰서또는금감원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국번없이1332).광고를봤다면가까운경찰서나한국인터넷진흥원불법스팸대응센터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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