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댑법원이 통상임금 개념에 대한 판결에서 정기적·고정적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내려져 원심을 파기환송했음. #@#:# 또한, 생일축하금, 휴가비, 김장보너스 등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도 내려졌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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