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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일모레 그만둔다고 사직서를 써도 문제가 없나요?

조회수 98 | 2013.12.16 | 문서번호: 20149202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2.16

민법의경우근로자가퇴사의사를밝히면1개월후에효력이발생한다는규정이있어대부분의회사에서는1개월전에사직서를제출하게끔규정하고있습니다.회사측과상의부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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