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이 가능해지고 법인약국 설립이 허용됨. 또한 현재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부대사업 범위도 대폭 확대, 의료법인간 합병도 허용됨. #@#:# 법인약국 설립이 허용되면 법인 형태로 여러 개의 약국 운영이 가능해져 약사면허제도 도입이후 유지됐던 '1약사 1약국' 체제의 변화가 예상됨.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