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골프선수 이정연(34 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12월 11일 밝혔음. #@#:# 이정연은 3월29일 오전0시25분쯤 양재동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는 신고를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송모 순경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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