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뉘는데, 1차 시험 과목은 1교시 민법[총칙,물권],경제원론/2교시 회계학,부동산관계법규임. #@#:# 2차 시험 과목은 1교시 감정평가실무/2교시 감정평가이론/3교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에 대한 과목을 대상으로 시험이 진행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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