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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6일 논산훈련소입대입니다. 1월11일 토요일 친누나결혼식인데 참석가능한가요..
조회수 863 | 2013.12.09 | 문서번호: 20120910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2.09
불가능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의 사망 외에는 출타가 불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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