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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신과 4급인데요 훈련소 면제인가요 면제이면 어떻게 그걸 알려주나요

조회수 555 | 2013.12.08 | 문서번호: 20116479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2.08

정신질환 사유 4급이면 기초군사훈련 없이 바로 공익근무입니다. 따로 면제를 알려주는게 아니라 바로 공익근무 소집 통지서가 오면 근무지로 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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