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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진관 부가세별도 불법인가요

조회수 981 | 2013.12.07 | 문서번호: 20115527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2.07

사진관의 경우 부가세별도가 불법은 아니지만 계약을 할 당시에 부가세별도라는 것을 기재를 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당연히 그건 불법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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