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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현역복무중 허리디스크4급으로 공익으로 전환하는법

조회수 856 | 2013.12.05 | 문서번호: 20108012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2.05

현역복무 부적합심사를 통해 질병 또는 심신장애 사유로 신체등급 5,6급 판정이 나와야 보충역 혹은 제2국민역으로 전환가능합니다. 이게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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