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복무 부적합심사를 통해 질병 또는 심신장애 사유로 신체등급 5,6급 판정이 나와야 보충역 혹은 제2국민역으로 전환가능합니다. 이게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