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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교폭력건에서 피해자는 피해자가원인을제공했던안했던전학가능한가요?

조회수 176 | 2013.11.27 | 문서번호: 20075896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1.27

네.전학이가능합니다.심지어서울시교육청은학년말인3학년10월이후에도가해자피해자모두전학이가능하다고전학예외를허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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