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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날짜변경법
조회수 372 | 2013.11.24 | 문서번호: 20064317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1.24
징병검사연기는징병검사기일5일전까지가능함.해당병무청에징병검사·병역이행일자변경신청서(병역법시행규칙별지제103호서식)진단서등기일연기사유증명서류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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