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장자연의 전 소속사대표가 장자연문건관련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으나 사실상 패소함. #@#:# 유대표가 공개한 장자연 문건은 부당한 행위를 사회에 알리기 위함으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았음. 유대표의 일부 모욕적 발언 관련 700만원을 배상하라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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