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업무상 횡령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전 건국대 총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음. #@#:# 김 전 총장은 2011년부터 400억원에 달하는 공학관 건설 수주를 약속하며 평소 알고 지내던 건설사 대표로부터 16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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