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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려시대 전시과에대해 알려주세요. 사유지인 경우에도 국가에 세금을 내나요

조회수 155 | 2013.11.06 | 문서번호: 20010002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1.06

고려시대 전시과는 국가공무에 봉사는 관리에게 토지를 경작할수 있는 수조권을 지급(토지 그 자체를 지급받은 것은 아님)/사유지는 조세로 수확량의 1/2를 바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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