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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대입구 블루케찹이 임시신분증으로 가능한가요

조회수 99 | 2013.10.26 | 문서번호: 19977327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0.26

임시신분증은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신분증으로 인정됩니다.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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