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란뜻은법인의실제발생소득의전부또는상당부분에대해조세를부과하지않는국가나지역으로서법인의부담세액이실제발생소득의15/100이하인국가나지역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