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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익집단과시민단체는공식조직인가요?

조회수 710 | 2013.10.14 | 문서번호: 19940171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0.14

공통의이익을추구하는영리집단이이익집단으로공식조직이라할수는없지만,시민단체는공식조직(각자의위치에따라분명한역할이정해져있는경우에공식조직이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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