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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터넷 사기 초범 벌금얼마나나와요?

조회수 355 | 2013.10.08 | 문서번호: 19922412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0.08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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