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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거짓진료로 진단서를 발급한 건 죄거 없나요? 의사는 모르는 사실

조회수 74 | 2013.10.04 | 문서번호: 19911298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0.04

허위로진단서를작성하였을경우형법제233조의허위진단서작성죄가성립할수있습니다.허위진단서작성죄는3년이하의징역또는7천만원이하의벌금형에처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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