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성형외과 예약금 한달전에 취소하면 돌려주나요?

조회수 172 | 2013.10.02 | 문서번호: 19903041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0.0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시 수술예정일 3일 이전까지의 계약 해제는 계약금의 90% 환급이라고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