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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건만남 사기당했어요

조회수 434 | 2013.10.01 | 문서번호: 19901386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0.01

실제 성매매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미수범으로 간주되고 사기 피해를 입었을 경우 관할경찰서에 신고하는것이 최선.상대가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자신도 처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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