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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lh 공공분양 공동명의 할수있나요

조회수 667 | 2013.09.29 | 문서번호: 19893138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9.29

네 물론입니다. 분양받은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사람으로 하고 이후에 공동명의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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