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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무원은법적으로겹직을못하나요?

조회수 155 | 2013.09.26 | 문서번호: 19886501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9.26

국가공무원법제64조(영리업무및겸직금지):공무원은공무이외의영리를목적으로하는업무에종사하지못하며소속기관장의허가없이다른직무를겸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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