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이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시키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을 뜻함. #@#:# 여기서 파기란,사후심법원이 상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취소한다는 것으로 파기는 판결로써 하여 파기에 의해 그 사건은 원심판결 전으로 돌아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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