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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상공무원의단순한정당가입이가능하다.왜틀리죠
조회수 203 | 2013.09.26 | 문서번호: 19885012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9.26
국가공무원법 제2조및지방공무원법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은 정당당원이될수없습니다(단 대통령,국무총리,국회의원,선거에의해취임하는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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