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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상공무원의단순한정당가입이가능하다.왜틀리죠

[질문] 국가공무원법상공무원의단순한정당가입이가능하다.왜틀리죠

조회수 203 | 2013.09.26 | 문서번호: 19885012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9.26

국가공무원법 제2조및지방공무원법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은 정당당원이될수없습니다(단 대통령,국무총리,국회의원,선거에의해취임하는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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