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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동원빼구요)두번빠지면 벌금나오나요?
조회수 244 | 2007.06.11 | 문서번호: 198811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6.11
정당한 사유없이 예비군훈련을 기피하거나, 불참할 경우 15조 5항에 의거 1년이하 징역 혹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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