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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오다리 공익 판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464 | 2013.09.24 | 문서번호: 19880878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9.24

10센치가량 다리가 벌어질경우 4급판정이고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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