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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2종보통 면허증으로 오토바이 ct운전 가능한가요?

조회수 399 | 2013.09.23 | 문서번호: 19878821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9.23

현행법상,2종보통운전면허증을취득하면배기량125cc이하의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를운전할수있습니다.스쿠터형식으로된오토바이만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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