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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알바할때점주가근로계약서작성안하고8시간초과근무시추가수당안주면신고가능?
조회수 453 | 2013.09.21 | 문서번호: 19873771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9.21
사업주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하시고 안주면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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