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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체크카드분실후 타인사용으로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잡을수 있나요?

조회수 1678 | 2013.09.16 | 문서번호: 19864598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9.16

체크카드를 분실 후 타인의 사용으로 경찰서에 신고를 한 경우라면 당연히 잡을수가 있다고 합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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