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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유실물을찾아주고사례금은 가액의5에서20퍼인데 그럼가격은 찾아준사람이정하는건가요

조회수 134 | 2013.09.12 | 문서번호: 19856396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9.12

유실물법에 의하면 물건가액의 5%~20%의 사례금을 주어야 합니다.(법으로 정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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