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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조회수 34 | 2013.09.11 | 문서번호: 19853509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9.11
야간근로수당이라 함은 야간근로에 대하여 특별히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근로기준법 제56조).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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