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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인력사무소에서하루일을햇는데돈을안주네요 노동부에신고하면 두배로받나요?
조회수 414 | 2013.09.08 | 문서번호: 19847639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9.08
인력소에서의 임금체불 발생시, 노동부를 통해 해결보실 수 있습니다. 두배를 받아낼 수 있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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