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건국이념으로 국민의 무장할 권리가 수정헌법 제2조에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총기소지를 규제하기 곤란한 상황입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