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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8월20일에입사를했고오늘퇴사를하면퇴직금지급되나요?
조회수 10 | 2013.08.20 | 문서번호: 19798186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8.20
퇴직금발생의기준은365일이아닌1년입니다.12년12월1일에입사하셨다면13년11월30일까지근무하셨다고하면퇴직금이발생되므로퇴직금지급을받으실수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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