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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휴대폰수리할때 액정이깨지면 다 본인과실인가요

조회수 255 | 2013.08.14 | 문서번호: 19782669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8.14

네.아무이유없이액정이깨질수는없습니다.물리적으로힘이가해졌기때문에약정이깨지는것이지요.때문에액정파손은소비자과실로유상수리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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