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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률상담~계좌이체만으로도꿔준돈받을수있나요,차용증없이?

조회수 472 | 2013.08.13 | 문서번호: 19775096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8.13

가능합니다.차용증이없어도계좌이체한것이있으면소송으로갈수있습니다.즉정황에따라사기죄로형사소송도가능하고,민사소송으로서의진행도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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