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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검류소지법
조회수 131 | 2013.08.07 | 문서번호: 19753507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8.07
허가없이소지할수있는사람은 문화재로서의가치가있는도검류를문화재보호관리기관이발행한증표를가지고소지하는사람,교재용또는연구용도검의사용자로지정된사람.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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