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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피시방 19살 학교다니는청소년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조회수 97 | 2013.08.05 | 문서번호: 19744838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8.05

불가능합니다고용했을경우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형사처벌3년이하징역또는2천만원이하벌금에처해지며동시행정처분으로1명1회고용마다500만원과태료에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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