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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피시방 청소년아르바이트 불법이죠

조회수 248 | 2013.08.05 | 문서번호: 19744830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8.05

만 13세이상 ~ 만 15세 미만인자는 노동부지방지청 으로 부터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62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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