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상 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은 성년으로 인정되므로 만 19세 되는 해부터 담배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